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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편리한 지방세 납부제
[기고]편리한 지방세 납부제
  • 영주일보
  • 승인 2015.09.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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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권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 홍성권 제주시 일도1동주민센터
지방세 세입은 지방자치제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요한 재원으로,이를 위한 지방세납부제 또한 변천을 거쳐 현재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세 납부제 변천과정을 간략하게 연대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처리 전산화를 위해 1980년대 OCR체제 도입, 1990년대에 전세목으로 OCR 고지서 시행, 2000년대에 이르러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제 실시, 2010년대에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부 온라인 수납제가 전면 시행되었다.

지방세 납부 온라인 수납제는 기존의 각 시군에서 금융기관과 계약하여 운영하던 지방세 납부를 통합수납처리센터에서 통합운영함으로써 납세자들이 각 시군별로 조회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을 방문하여 전국의 고지내용을 조회하여 통장.현금.신용카드로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서울시 고지내역을 제외한 전국의 고지내역을 가까운 시청 세무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 카드로택스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카드사의 포인트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드로택스로 지방세 외에도 세외수입(일반회계),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도 신용카드를 이용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에 접속하여 고지내역을 조회후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는 납세자별로 부여된 고유 농협가상계좌번호로 송금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미리 자동이체를 신청해 두면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이체되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자동이체 납부시 주의할 점은 통장 잔고가 없을 시 재인출이 되지 않아 납기후 금액으로 직접 납부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지방세는 ARS간편납부시스템(☏1899-0341)을 통해 안내에 따라 납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편리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잘 활용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의 목적에 쓰이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또한 늦게 납부하여 가산금까지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 등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 등을 조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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