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요즘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표선면에서는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여 공동체 안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다. 현재 90여명의 어르신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문제점도 없지 아니하다.
현재 월 20만원 정도의 낮은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본 사업이 노인의 소일거리 내지는 용돈벌이 정도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변 환경정비 등 일자리 활동시간에 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 8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표선면주민자치센터에서 일자리사업대상자들에게 안전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사전예방 및 사고후 대처방안 등을 주제로 일자리사업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노인들의 행복할 삶을 구현코자 하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하여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소통형·맞춤형 방식으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단기간이 아니라 상시적인 일자리 개발,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은퇴 및 재취업교육 등을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
유럽의 경우, 이전부터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의 개념으로 어르신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실천하고 있다.
활동적 노화란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노화를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 참여, 경제적 활동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되어지곤 한다.
어르신들도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회적 의식변화도 병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Experience Works라는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를 언급할 필요 없이 젊은층에게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에게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