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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장애학생 특수교육 중요성 무시”
“제주도교육청은 장애학생 특수교육 중요성 무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7.02.16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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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제주지부 “특수교육은 급별 교육과정이 있는 교육의 한 영역”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특수교사로 급별 전직하는 것 금지해야”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는 16일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특수교사로 급별 전직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특수교육은 교육의 급별 교육과정이 있는 교육의 한 영역”이라며 “유치원교육과정,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특수교육과정과 같이 구분하여 교사자격증 또한 급별로 분류되어 자격증 취득과정이 다르고 교육내용 또한 일반 교육과 다른 새로운 교육의 한 분야”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의 교육 중에서도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장애영역별(감각장애=시각, 청각, 지체, 발달장애=정서, 지적, 자폐 그리고 신체장애)로 교육 방법과 교육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이라며 ”교육과정 또한 일반학생들이 받는 국민공통교육과정과 달리 기본교육과정이라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접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특수교육은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대학교 학부에서 교육을 받아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들은 개성이 다양하고 장애영역별 특성이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다양하게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대학교 학부에서 장애영역별 교육을 교육과정은 물론 장애영역별 교육해야할 교수학습방법, 장애로 인한 행동 중재방법, 대체 언어, 다양한 교구 활용법 등의 특수한 교육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전직은 교사가 교육전문직(연구사나 장학사)으로 이전을 할 때 전직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중등의 경우 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새로운 교과를 이수하여 교과전환을 할 수 있으나 전직의 경우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며 “그러나 초등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초등 교사가 방학중을 이용하여 대학원 특수교육을 수료하면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제주도교육청만 쉽게 전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초등특수교사로 전직을 하는 이유는 승진점수 따기, 교무부장 업무 등으로 특수교육의 전문성은 학교에서 무시되고 외면한채 방관 수준”이라며 “승진점수가 다소 축소․변경되었다고 하나 학교현장에서는 일반학급보다 교육이 쉽고 편하다는 안이한 사고에서 전직하는 경우, 특수교육 철학보다는 승진점수 따기와 교무부장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보조 업무 정도, 특수교사가 특수학급을 맡게 되는 경우 교무행정업무를 추가 등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특수교육의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즉 특수교육이 실종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이어 “현재도 도교육청은 관련법에 의한 전직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초등교사들에게 특수학급을 맡기고 있다. 전직도 하지 않고 자격증만 소지하면 특수학급을 맡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실태는 마치 초등교사가 자격증을 소지했다고 중학교 수학 교사를 맡는 격이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과중한 업무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특수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채적으로 제주도교육청은 특수교육을 방관하고 있다.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위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특수교사들은 1인 시위(16:30~18:30)를 계속할 것”라고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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