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순 외도동주민센터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는데 같은 금액이 고지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수납처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중부과인지를 물어보는 민원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년세액이 10만원 미만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지만 10만원이상은 7월과 9월에 반반씩 부과가 됩니다. 만약 2015년도의 재산세가 40만원이 부과가 되었다면 7월과 9월에 2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몇 개월 전에 팔았는데 왜 내이름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느냐?”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지만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금으로 매년 6월1일 현재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6월 1일 이후에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올해까지는 전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의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재산세과 및 각 읍면동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궁금증이 풀렸다면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기대해봅니다.
올해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9월말에 있어 금융기관의 업무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도 과부화로 인해 납부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추석전에 미리 재산세를 납부하시고 즐겁게 추석연휴를 보내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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