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여행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하기 전에 행정관청에서 먼저 허가를 받고 사업자 등록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무서에서는 행정관청의 사전 허가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때, 폐업신고를 하게 되는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개로 허가 관청에도 반드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사업을 시작할때는 세무서 방문전에 행정관청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반면 폐업을 할 때에는 세무서 폐업신고로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등록면허세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허가, 인가, 면허를 받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신고분과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으로 구분되며 우리시의 경우 4,500원부터 45,000원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행정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가 자동 부과되고, 이에 대한 항의가 폭주하는 실정이다. 또한 요즘 자주 활용되는 자동이체 등록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이 자동 이체될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으나 불필요한 업무처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납부로 인한 불이익과 행정불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적기에 폐업신고를 이행하여 똑똑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키웠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