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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기고]“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영주일보
  • 승인 2015.08.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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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균 제주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 주무관

▲ 고동균 제주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 주무관
예로부터 제주에는 ‘할망바당’이라는 말이 있다. 수심이 낮고 해산물이 풍부하며 뭍에서 가까운 장소를 지정하여 젊고 잠수가 뛰어난 해녀들의 수산물 체취 작업을 금지하고 나이가 많은 해녀들에게 양보하자는 것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신이 깃든 해녀공동체의 풍속이다.

보행이 불편한 이동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년 7월 29일)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다. 주차방해 행위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법 집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2015년 10월 30일까지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시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힘든 물질을 마치고 일터에서 돌아오는 늙은 해녀의 고단한 미소 뒤에 숨어 있는 할망 바다를 지키려는 젊은 해녀들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전에 과태료에 대한 부담보다는 이동 약자인 장애우를 생각하는 배려 깊은 제주가 되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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