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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10년째 동결된 수강료 현실화 돼야’
방과후 강사…‘10년째 동결된 수강료 현실화 돼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8.27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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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의원, 방과후 학교 운영에 대한 토론회 개최

▲ 26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서 열린 '방과후 강사' 운영체계에 대한 토론회 모습
일선학교 현장에서 공교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1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여러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학교마다 계약을 하고 있으며, 10년째 수강료가 동결되고 있고, 법이나 조례 등 제도도 마련되지 않아 열악한 처우 문제가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방과후권익센터제주지부(준)는 8월 26일 오후 3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방과후학교 강사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행복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강사의 운영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강경식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공교육의 한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방과후학교와 특기적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운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돌아보고, 바람직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경식 의원에 의하면 현재 일선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실태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운영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채 진행되다 보니 1년마다 재계약을 하거나, 여러학교에 출강하는 경우 학교마다 계약을 하고 있다.

10년째 수강료가 동결되고 있고, 법이나 조례 등 제도도 마련되지 않아 운영상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방과후권익센터 이선규 사무국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교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보험모집인이나 학습지 교사처럼 특수고용형태의 근로자로 노동부에서는 분류되고 있어 채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고 조례도 없다”며 “교육부의 고시와 운영가이드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유로 교육부와 교육청은 방과후강사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는 방과후학교도 공교육의 한 축으로 우리의 아이들에게 교육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교육과정 외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방과후강사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가 계약에 있다고 강조했다. 3개월, 6개월의 경우도 학교마다 건별로 계약을 하고 있고, 2년이 넘으면 무조건 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어 기간제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10년째 동일한 수강료에 대해서도 10년전의 물가와 비교하면 현재는 몇배가 올라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최저임금에 대한 인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적어도 법정 최저임금에 맞게 수업료도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국잗은 “병가와 휴가, 휴직은 당연히 없고, 체육강사가 깁스한 채로 체육수업한 경우가 있었다”며 “임신을 한 경우, 왜 사전에(면접때) 임신한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 임신을 하였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되었을 때는 강사 스스로 감내하고 있고, 집안 사정이 있는 경우 그만두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사료의 경우 아이들의 수강료가 다 모아지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자신으로 인해 다른 과목의 강사에게도 급여 지급이 되지 않다 보니, 급기야 강사가 대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규 사무국장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방과후강사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도별로 방과후학교 조례를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방과학교 강사 길라잡이를 만들 때 반드시 강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꼭 들어주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관련, 강경식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개선을 위해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장과 행정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를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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