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주민세’납부의 중요성
[기고]‘주민세’납부의 중요성
  • 영주일보
  • 승인 2015.08.26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윤아 남원읍사무소 재무부서

▲ 정윤아 남원읍사무소 재무부서
이번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간이다. 찌는 듯한 무더위와 함께 찾아와 많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주민세. 하지만 국민들이 납부하는 주민세는 가로등, 인도포장,하수도시설등 다양한 기반시설과 취약계층지원, 일자리 지원 등에 사용되기 때문에 꼭 납부가 필요한 세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주민세,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에 내야하고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 지를 정리 해보고자 한다.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다. 균등분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직전연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납세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하게 되며,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은 물적·인적설비를 갖추게 되면 과세대상이 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균등분의 경우 자치 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되며,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고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하며, 재산분의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할 수 있다.

우리 남원읍에서는 납기 내 징수를 위해, 징수반을 꾸려 각종 회의시 홍보 및 마을 방송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다가오는 9월 토지분 재산세 징수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날씨도 덥고, 세금을 내러 직접 은행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지방세 ARS전화 (1899-0341)전화와 지방세 위택스 (www.wetax.go.kr)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 청년분들도 계신다.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여러 곳에 이바지한다는 뜻깊은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고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성실한 납부를 하여 멋진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