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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명숙 의원에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 한명숙 의원에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8.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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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총리출신 첫 실형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71)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명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판관 8대5의 의견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관련법에 따라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한 의원은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2007년 3~8월 총 3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은 한 의원이 한만호에게 1억원 수표 받아 동생에게 줬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5년 만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지 2년 만이다.

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 37대 국무총리를 지냈다. 황교안 현 총리를 포함한 역대 총리 40명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총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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