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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 주민세 납부로 주민의식 되찾자!
[기고]8월 주민세 납부로 주민의식 되찾자!
  • 영주일보
  • 승인 2015.08.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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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효진 도두동주민센터

▲ 문효진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매년 8월은 균등분주민세 납부의 달로, 주민들은 당해 자치단체에 최소한의 회비적 성격의 주민세를 납부한다. 납부대상자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분주민세는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개인사업장분주민세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장에, 법인균등분주민세는 법인 및 사단, 재단, 단체에 부과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유독 금액이 적고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하여 납기기한 내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액의 주민세는 무심코 잊어버릴 수 있는 세금일 수 있으나 도로정비, 시설보수, 주민편의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보다 나은 제주를 일구고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의 세금이다.

주민세 납부독려 전화를 하다보면 다양한 반응의 주민들을 만나게 된다. 주민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주민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 없어지는 세금이라고 치부해 버리는가 하면 꼭 내야 하는건지, 안내도 될 것을 괜히 본인만 납부해서 손해보는건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다. 균등분주민세는 엄연한 조세의 일종으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주민의 권리는 당당하게 주장하면서 주민세 납부의무는 져버린다면 진정한 주민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할수 있을까.

8월 균등분주민세가 부과되어 고지서 발송이 완료됐다. 주민들은 우편함에 있는 고지서를 확인하여 은행납부 또는 고지서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1899-0341)를 이용,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는 ‘스마트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세금을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고 또한 고지서 없이 방문결제를 원한다면 신분증, 신용•체크 카드만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결제 납부도 가능하다. 이렇듯 주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방법이 안내되고 있다. 올해 8월은 주민세를 모두 자진 납부하여 적극적인 주민의식 찾기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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