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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에 대한 이해
[기고]개별공시지가와 재산세에 대한 이해
  • 영주일보
  • 승인 2015.08.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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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숙 제주시청 재산세과

▲ 양은숙 제주시청 재산세과
다른 시․도에서 제주로 전입해 오는 순유입 인구는 6월까지 6,549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112명의 58.9%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말 순유입 인구는 1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투자활성화, 청정환경 등 제주만이 갖고 있는 매력뿐만 아니라 제주가 이제는 힘들고 고단한 생활에서 벗어난 “힐링의 섬”이라는 인식이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올해 제주시내 상반기 토지거래는 전년 동기 대비 필지수가 25.3%, 면적은 36.4%가 증가했다. 1일 평균 200필지에 29만3천㎡의 토지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매월 1,000명 이상의 귀농 귀촌 등 인구 유입에 따라 토지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주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부동산거래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세금중의 하나인 재산세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에 해당한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주택분은 주택가격의 60%, 건축물분은 시가표준액의 70%, 토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70%가 과세표준액에 적용된다. 그리고 재산세액은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게 된다.

요즘은 토지거래신고제 및 부동산실명제 시행에 따라 시·군·구의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이 전국적으로 통계가 형성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지역의 거래 건수마다 실거래가가 파악되는 상황에서는 실거래가의 상승이 곧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토지분 재산세인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가정으로 통지되면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재산세 납부고지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되며,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2기분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가 해당되며 납기일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입금전용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ARS납부(1899-0341) 및 인터넷납부(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9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 등에 쓰여 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재산세 납부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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