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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내가 내는 지방세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기고]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내가 내는 지방세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8.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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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경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 강미경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 금방 돌아서면 세금, 또 돌아서면 세금 왜 이렇게 하반기엔 왜 이렇게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은거예요?”

8월쯤되면 여기저기서 납세자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하반기에 집지방세가 집중된 탓이다. 그러면 1년간 납세자가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월별로 짚어보기로 하겠다.

우선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이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인허가사항에 대해 매년 1월1일현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에 대하여 부과되며 종별에 따라 7,500원에서 45,000원을 납부하게 된다

봄의 나른함을 이겨낸 뜨거운 여름의 초입인 6월엔 제1기분 자동차세가, 1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12월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각각 6월 1일과 12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 되며 선납시 10%의 할인혜택이 있다는 점과 자신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한다는 점이 여느 세목과는 다른 점이다.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 토지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주거용건물에는 재산세주택분이, 비거주용 건물에는 재산세(건축물)분이 부과되며, 비주거용건물의 토지 및 일반토지에 대해서 재산세(토지)분이 부과된다.

매년 6월1일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재산세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미만은 7월에 연납으로, 10만원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이달에 부과되는 8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로, 개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6,600원을, 사업장은 연매출 4800이상인 사업장에 55,000원을, 법인은 자본금기준으로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균등 부과되는 세목이다.

간혹, 봉급생활자나 사업자께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주민세와 혼돈하여 이중부과가 아니냐는 문의가 들어온다. 그러나 급여에서 공제되는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가 아닌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지방소득세)이므로 8월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린다.

아무쪼록 1년간 시민들이 납부해야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소개해 드렸으니 조금이나마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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