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기고]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5.08.13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석 삼도2동장

▲ 김진석 제주시 삼도2동장
현대 사회의 자동차는 필수품인 동시에 보유하는 동안 세금은 계속 따라 다닌다.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세 본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분기에 전액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 대상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금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올해 1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기간 중 차량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기기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텍스 (www.wetax.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납부해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전용)계좌, ARS(1899-0341), 편의점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년세액의 5%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연납신청자는 상반기 정기분고지서 1매와 하반기 할인고지서 1매 총 2매의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시청 재산세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6월, 미리미리 챙기어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납부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