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삼도2동장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세 본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분기에 전액 부과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 대상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이 기한을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금부담 등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
올해 1월 2015년 자동차세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기간 중 차량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안분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 기기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텍스 (www.wetax.go.kr) 접속 후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납부해도 된다.
또한 자동차세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전용)계좌, ARS(1899-0341), 편의점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년세액의 5%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6월 연납신청자는 상반기 정기분고지서 1매와 하반기 할인고지서 1매 총 2매의 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시청 재산세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1분기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6월, 미리미리 챙기어 연체하는 일이 없도록 알뜰하게 납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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