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읍·면·동 단위로 위촉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복지위원의 4가지 직무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30조에 의거 구성되었으며, 이렇게 지역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 조례까지 제정하여 복지위원협의체를 만들었으나, 아직 사람들에겐 낯선 단어 일뿐이다. 그만큼 제주도민에게 복지위원협의체를 알리는 것은 중요하다.
구체적인 세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로 복지위원협의체의 홍보는 복지소외계층의 발굴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복지소외계층은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 이런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드물다. 복지위원협의체를 널리 홍보한다면 지역 내 어려운 사람들이 작은 희망을 가지고 읍·면·동 복지위원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후원업체를 늘려 민간자원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TV, 라디오 방송에서 어려운 이웃 또는 타국으로 후원하는 후원자를 모집하는 방송을 자주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를 홍보함으로써 지역 내 상가 및 업체와 지역주민들의 작지만 후원하려는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국가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민간 복지자원을 확대하여 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지역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한 바가 크다.
세 번째는 복지위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 복지위원협의체를 홍보하는 효과는 읍·면·동 복지위원들의 위상을 제고하여 복지위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단체활동을 할 수 있고, 이는 우리 지역 내 복지 실천에 선봉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복지위원협의체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간단한 방법으로도 우리 지역의 복지 만족도를 충분히 끌어 올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자생단체회의 때 그 회원 분이 후에 말했던 말을 적는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는 줄을 나는 몰랐다. 정말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인 것 같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겐 큰 힘이 된다.
제주도 499명의 복지위원 화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