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로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7월에 주민세를 냈는데, 왜 또 8월에 주민세를 내야 되는지 의문이 들 것이다.
지난달 말일까지 낸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로,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씩 납부하는 세목이었으며, 이번 8월에 납부하는 균등분 주민세는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우리시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지역사회의 공동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는 지방자치 참여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납부세액은 서귀포시 기준 개인세대주 5,500원, 개인사업자 55,000원 법인 55,000 ~ 550,000원이며, 납기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균등분 주민세 면제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까지 추가되어 면제대상이 확대되었다.
균등분 주민세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이 작다고 하여 가산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능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왜 세금을 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일원 더 나아가 한 나라의 구성원으로써 우리가 낸 세금은 국방과 치안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을 제공하는 일에도 쓰이며, 더불어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주민세를 납부함으로써 “헛돈”을 납부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달리 생각하여 자부심을 갖는다면 개인의 인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 역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