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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세 자녀 이상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 부여
도교육청,‘세 자녀 이상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 부여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8.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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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부응 및 출산율 확대 기대…‘도서지역 전보 방법’도 신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최근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유·초, 중등) 인사관리기준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오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안에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 자녀(입양 자녀 포함)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당초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에는 세 자녀 이상을 둔 교육공무원에게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고, 학교를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한 바 있다. 이번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안 개정으로 다자녀 교육 공무원이 승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산 장려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출산율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인사관리기준(유·초등) 개정안에는 농어촌 학교 활성화 및 전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서지역 전보’방법도 신설되었다. ‘도서지역 전보’는 인사구역을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구역으로 나누지 않고 단일화해 도서지역 학교로 전보를 실시하는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2016년 3월 1일자부터 시행되나, 4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2020년 3월 1일자 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 및 인사관리기준(유·초등, 중등) 개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으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례에 걸쳐 개정 회의를 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일선 학교 및 기관에 파급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차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를 헌신적으로 키우며 교육현장에서 사명을 다하는 교육가족들이 많다.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출산의 가치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며 “이번 규정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저출산 정책에 큰 효과를 주고, 실제로도 출산율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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