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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하상가 “생존권 문제”에 “시민안전 우선”
중앙지하상가 “생존권 문제”에 “시민안전 우선”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5.08.10 2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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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조합측, “상인들이 일방적 피해…상인들에게 우선권 줘야”
제주시, “재계약 관련 사항,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 추진”

▲ 10일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갖고 있는 모습
제주시는 중앙지하도상가 개·보수공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간별 공사시행, 야간공사 추진 등의 문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건축물균열, 누수, 철근노출등의 결함부 발생과 노후된 전선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으로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전문기관 의견에 따라 소요예산 약 70억원중 24억원(건설과 10억원, 지역경제과 14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2015년 6월 30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1월 26일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올해 12월 개·보수공사를 착수하여 약 1년여간 개·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간별 공사시행, 야간공사 추진등의 문제는 실시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등 공공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문제인만큼 제주시에서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조속히 개·보수공사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측이 제주시에서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현 상가 임차인들과의 계약파기후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양도․양수 금지, 불법 전대행위 금지등을 담은 조례개정을 위한 숨은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심히 유감스러우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보수사업이 도민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사고등 대형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현재 상가 임차인들이 재계약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지하도상가의 대수선이 필요한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제주시에서는 신속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안전문제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 10일 양승석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갖고 있는 모습
제주시는 재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 추진할 방침으로서, 지난 2011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조례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2015. 2. 11일 제주도로 최종의견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조만간 제주도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양승석)이 10일 제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갖고 지하상가의 1년간의 공사는 상인들의 생존권과 주변 상권붕괴에 우려를 표시하며 제주시를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시는 국비 8억4000만원과 도비 15억6000만원 등 총 24억 원을 투입해 지난 1983년 준공돼 3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상가의 건축물 보수, 실내공기 개선, 전기와 소방설비를 교체하는 내용으로 개보수 사업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이다.

양승석 이사장은 “12월 예정인 지하상가의 개보수 사업 추진에 상인들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제주시 행정의 전향적 변화”를 촉구했다.

양 이사장은 “기존 영업 중인 상인들과 재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전기 등 안전공사는 영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시의 개보수공사가 1년여간으로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는 물론 브랜드 철수, 주변상권이 붕괴 등에 대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주시정의 일방적 공사 강행 방침을 비판했다.

특히 “수의계약과 양도·양수 문제에 관련해 현재 상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일정기간 유예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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