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43명 증원, 6. 9선거구 ‘분구’…비례대표 ‘줄이고’
도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2018년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제2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원회’)를 12일 오후2시 개최됐다.
위원회는 제2차 회의에서 2017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로드맵 및 2017년 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인구기준일 지정등을 논의했다.
주요 사항으로는, 1월 ~ 2월경에 공청회, 여론조사 등 도민의견 수렴하여 특별법 개정 권고안 마련, 3월~5월경에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획정안 마련, 6월~7월경에는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등 특별법 개정절충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기준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지정했다
이외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1월부터 시작하는 도민여론조사 및 2월에 있을 주민공청회 등 사항을 논의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특별법 개정 배경은 최근 제주인구 증가에 따라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오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의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기준 결정(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 2016년12월 기준 상한인구 3만5444명)을 초과하였으며, 기존 방식대로 29개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방식으로 획정하게 되면 제주시내 1~14 선거구를 불가피하게 전부 조정하여야 함에 따라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점 해결방안으로, 특별법을 개정하여 현재 도의원수 41명을 43명으로 증원, 현재의 비례대표 비율(교육의원 제외한 의원정수의 20/100)을 조정하여 조정한 인원으로 제6․9선거구 분구에 사용, 또는 현재 5명의 교육의원을 다른 시도와 같이 폐지하거나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여 해결하는 방안 등이 급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위원회는 2017년도 획정위원회 로드맵을 수립하여, 금년도 2월까지 도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며, “5월까지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고, ‘이후에는 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