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할 이유 없어…“도의회, 일방적인 통보 성격 의결”

김용구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8일 오후 5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추경예산 관련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의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도의회는 112억원을 삭감하고, 112억원을 증액했으나 제주도는 증액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 했다”며 “이는 증액 항목들중에 이미 감사 지적을 받았던 사항 등 제주도로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는 전국적으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은 메르스 여파로 인한 청정제주를 지켜내고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 왔다.
김용구 실장은 “도에서는 도의회 예결위로부터 345건 72억 5천 3백만원의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지난 7월 25일 오후 3시경 인계받아 사업별 증액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며 “그 결과 지난 7월 27일 오후에 증액사업에 대한 동의대상 107건 36억 9천 7백만원과 부동의대상 238건 35억 5천 6백만원의 목록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용구 실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는 부동의 대상중 일부 예산에 대한 추가 동의를 요구했다”며 “도에서는 검토한 결과 추가 동의가 곤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증액사업에 대한 동의여부 협의는 결렬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용구 실장은 “예결위에서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는 자리에서는 관례상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거나 발언 기회를 주었으나 금번에는 일방적인 통보 성격의 의결을 했다”며 “예결위에서 동의를 요구한 추가 예산을 보면 다수의 특정마을에 대한 추석맞이 노래자랑 지원, 특정인에 대한 제수용품 지원, 특정단체에 대한 일회성 행사 또는 회원 단합대회 지원 등 예산지원이 부적절하거나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에따라 도에서는 동의가 곤란하여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빌미로 추가 삭감을 행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원들의 변화된 모습과 함께 집행부와 의논하는 분위기속에서 원만한 의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사전조율이 부족했음을 토로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28일 오후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정한 제2회 추경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 등으로 제2회 추경안은 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가 부동의를 밝혀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