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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급여 업무추진 및 학교장 연수실시
도교육청, 교육급여 업무추진 및 학교장 연수실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15.07.27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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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7월 24일(금) 제주교육박물관 뮤지엄극장에서 도내 학교 교장(또는 교감) 19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 교육급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연수를 실시하였다.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고, 지원범위도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6.5%)이하로 확대되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가구 소득이 낮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중학생 부교재비(연38,7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연52,6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연129,5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육급여 운영방안 안내 및 기타정책 공유사항을 전달함으로써 원활한 교육급여 업무 추진은 물론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한 학교의 지속적인 홍보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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