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교육청은 St. Johnsbury Academy Jeju 설립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실사 결과 내용과 절차상 문제없다는 발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보도 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건 처리를 위하여 자료제출과 방문조사시 협조를 요청하여 SJA제주 국제학교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전화 통화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해명을 요구한 사항 중 지난해 1월 법무법인화우에 의뢰한 법률조사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회의 SJA Jeju 설립계획 심의시 위원 중 한 분이 설립계획 신청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4자간 계약(CVA)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SJA 본교의 자회사인 KDC의 법적 자격의 하자 여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에, 도교육청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법무법인 화우로부터 KDC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5월 문제를 제기한 설립심의위원이 CVA에 대한 법률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이유를 해명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회의 위원이 CVA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여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였고, 6월 1일 교육감 면담을 통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으로 CVA의 법적효력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해울에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CVA 업무협약 당시 JDC에서 법률 검토 받았던 자료를 요구하여 2016년 7월 28일 제5차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회 회의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 “CVA의 법적 효력없음”주장에 대해 사실과 달라 종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문제의 조항이 명시된 CVA뒷부분에 추가서명을 받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계획 승인하였으나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월12일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회 4차 회의시 이사회 회의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의결정족수의 사인을 받도록 하여, 같은해 5월 SJA 본교 정기이사회시 CVA를 재 확약하는 14명의 이사회 서명을 받았고 2016.7월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회 회의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이인회 제주대교수 등 6명의 도교육청 실사단이 미국에 가서 CVA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했다고 허위보고하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St. Johnsbury Academy 방문실사를 실시하여 미국 SJA 교육과정 운영 상황, 국제인증 현황 및 교육철학을 확인하고 미국 SJA이사회 이사진을 면담하여 CVA에 대한 이사회 인식 및 SJA Jeju 설립과 관련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버몬트 주 교육청을 방문하여 SJA의 위상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실사보고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총무과 자료실 491번에 탑재․공개되었으며, 따라서 허위보고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