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을 비롯해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을 보유한 대가로 납부하는 보유세의 하나이다. 재산세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표준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주택인 경우 매년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9월에 부과되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건축물 70%, 토지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 부과금액이 확정되게 된다.
7월에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데, 주택분과 건축물이 합산되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과 창고․사무실 등의 일반건축물이 구분되어 고지서가 발송되기 때문에 주택과 일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는 2장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다만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인 경우 호수별로 재산세가 부과되어 고지서가 발송된다.
구좌읍인 경우 2014년 대비 7.02%가 증가한 6,398건에 612백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지방세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1899-0341 ARS 간편납부 시스템, 가상계좌를 활용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로 접속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마을 홍보 방송, 포스터 부착,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말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확인하고 납부하여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전 도민들의 재산세 납부 동참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