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곤 남원읍 재무담당부서

주택분 재산세는 법령에 따라 7월 및 9월에 각각 전체세액의 50%씩 부과되고 있어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관련법 제정후 소급 적용되고 있다
세금납부에 있어서도 예전처럼 꼭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이나 읍면동을 찾을 필요는 없다 요즘은 고지서 없이도 신용(또는 현금)카드만을 갖고 CD/ATM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납부등 여러 납부편의시책이 있고 전화한통으로 세금을 납부할수 있는 ARS(1899-0341)간편납부시스템이 구축되 있어 훨씬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주택,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와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국민이 납부하여 주시는 재산세등 지방세로 도로개설,상·하수도 시설,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사회복지사업,소방시설등 주민생활환경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는바, 이달에 고지되는 재산세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한편 우리 남원읍에서는 이번달 재산세가 총 762백만원이 고지되었는데 99% 징수하고자 전직원이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산세 징수에 매진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께서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원이 더욱 확충되어 주민편익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