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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잡했던 상속재산확인 ! 이젠『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한번에 OK
[기고]복잡했던 상속재산확인 ! 이젠『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로 한번에 OK
  • 영주일보
  • 승인 2015.07.14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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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숙 일도2동 주무관

▲ 차유숙 일도2동 주무관
각종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가 지난 6월 3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전에는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이 계신 경우 상중에 경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되어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 할 경우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등 전체적인 상속 재산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청 방법은 민법에 의거 상속인(1,2순위)과 상속인의 대리인만 신청 가능하며,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하여 사망신고 후 바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다만, 추후에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처리결과 확인은 서비스 신청 후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담당부서에서 7일 이내, 금융, 국세,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는 20일 이내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용 등의 재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관할세무서, 지자체 세무·교통·지적부서 등 무려 7곳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제도 시행으로 사망 신고 후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간편하게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상속인들이 일일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복잡했던 상속재산 확인!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일괄 확인할 수 있어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 사후 처리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으며, 상속 관련 문제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등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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