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두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이 제도는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 될 때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올해, 농업분야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은 콩,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총 9개 품목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서 오는 8월 17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직불금 지급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다.
첫째,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로서
둘째, 지급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이다. 품목별 발효일을 살펴보면 노지포도‘13. 5. 1(한·터키), 밤11. 7. 1(한·EU)이며, 그외 품목은12. 3. 15(한·미)에 해당된다.
셋째,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지급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수행한 자 로서
넷째, 상기품목을 2014년에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대상이다.
충족조건에 따른 증명은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한 농업인 등임을 확인(생산사실확인서, ‘14년도 판매기록 등),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출하입증(농협의 전산출력물, 택배영수증 등), 임대차경작인 경우(임대차계약서, 농장주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직불금 예상단가는 1ha당 콩 468천원, 고구마 40천원, 감자 2,135천원, 시설포도 3,520천원 등이며, 최종지원 단가는 11월에 결정된다.
직불금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신청서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11월중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이 된다
올해,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농업인 등이 모두가 기간내 신청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일정 부분을 지원 보전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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