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숙 구좌읍 민원담당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상속인(1,2순위)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고, 다만 추후에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망한 달부터 6개월 이내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공되는 정보의 처리기한 및 확인방법은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정보의 경우에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국세조회결과는 “국세청홈택스”,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민연금 조회결과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된다.
또한 토지소유내역, 자동차 소유정보, 지방세체납세액, 고지세액정보의 처리는 7일이내 문자서비스, 우편, 방문수령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존의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에 재산조회 가능한 해당기관만을 안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젠 사망신고를 받을 때 똑같은 문의가 오면 이젠 “여기”에서 접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어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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