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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망자 재산조회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립니다!!
[기고]사망자 재산조회의 불편함을 해결해 드립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7.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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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구좌읍 민원담당

▲ 강미숙 구좌읍 민원담당
지금까지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처리를 위하여 각종 재산조회(금융거래조회, 토지조회. 자동차, 지방세, 국세, 국민연금 가입 유무 )를 각 해당기관을 방문, 상속인들이 각종 서류를 준비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2015. 6. 30일부터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통합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상속인(1,2순위)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고, 다만 추후에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경우는 사망한 달부터 6개월 이내 접수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공되는 정보의 처리기한 및 확인방법은 국세․금융거래․국민연금정보의 경우에는 신청 후 20일 이내에 국세조회결과는 “국세청홈택스”, 금융거래 조회결과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민연금 조회결과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된다.

또한 토지소유내역, 자동차 소유정보, 지방세체납세액, 고지세액정보의 처리는 7일이내 문자서비스, 우편, 방문수령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기존의 사망신고 후 재산조회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에 재산조회 가능한 해당기관만을 안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젠 사망신고를 받을 때 똑같은 문의가 오면 이젠 “여기”에서 접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할 수 있어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로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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