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분석한 ‘2014년도 제주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회기 내에 쓰지 못해 이월한 잉여금이 8034억9300만원에 달한겻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남은 이월금은 채무상환과 복지기금에 전액 활용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 전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정의 구태의연하며 무능한 재정운용능력이 또 도마에 올랐다”며 “무분별한 국비보조사업의 신청으로 인해 국비보조금의 집행 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다하게 계산된 두 행정시의 불용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순세계잉여금이 해매다 추경예산에 의도적으로 편성 처리되는 관행도 시정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무책임한 예산편성과 집행의 반복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재정운용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방재정법 52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필수적인 이월금을 제외하고는 이월금의 대부분을 지방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조례를 통해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기금 조성에 전면적으로 투여할 수 있도록 ‘도민복지 기금조성’ 등을 조례를 통해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며 “비록 원희룡지사가 전국 최초로 잉여금을 지방채무 상환에 사용한 사례는 홍준표지사에게 뺏겼지만 남은 임기 내 ‘전국 최초 지방채무 제로시대 획득’ 이라는 타이틀은 아직 남아 있다”며 원희룡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