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기고]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에 대하여
[기고]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에 대하여
  • 영주일보
  • 승인 2015.07.09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준배 제주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 부준배 제주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의 난립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 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이상(연간5천㎡)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의 행위 또는 토지면적 3천㎡(연간 1만㎡)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상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타인에게 공급 또는 분양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나, 비거주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어도 최초의 인ㆍ허가 행위 이전에는 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 개발사업자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요건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자산 평가액 6억원이상 이어야 하고, 사무실은 33㎡이상과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에, 부동산개발업자가 공급 또는 분양 등 판매의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할 때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사업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