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이상(연간5천㎡)을 신축, 개축, 리모델링, 대수선 등의 행위 또는 토지면적 3천㎡(연간 1만㎡)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업무시설·오피스텔·상가,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타인에게 공급 또는 분양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 없이도 가능하나, 비거주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이 된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에서도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등록사실 확인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적어도 최초의 인ㆍ허가 행위 이전에는 개발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행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 개발사업자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등록요건을 정확히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인인 경우 자본금 3억원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자산 평가액 6억원이상 이어야 하고, 사무실은 33㎡이상과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0시간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만약에, 부동산개발업자가 공급 또는 분양 등 판매의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할 때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사업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