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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재산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시켜 드립니다
[기고]재산세에 대한 궁금증 해소시켜 드립니다
  • 영주일보
  • 승인 2015.07.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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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안순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 최안순 대정읍 재무담당부서
어느덧 올해도 반을 넘기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무더운 7월이 왔다. 7월은 지방세중 납세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1년에 2번 세금이 부과되며 7월에는 6월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9월에는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그중에서도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1/2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10만원이 안되는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납세자들이 궁금해하고 가장 많이 문의하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같은 번지에 있는 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과 상가나 창고로 사용하고 부분이 있을 경우 주거용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분으로 부과, 상가나 창고는 건축물분으로 구분하여 부과되고 건축물분 부속토지는 9월에 토지분으로 부과된다. 그래서 같은 번지에 있는 한 건물인데 고지서가 2개로 발송하게 됨에 따라 중복 부과되었다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주택이나 건축물이 매년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데 재산세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하여 많이 문의하는데 이는 주택인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공시하여 부과함에 따라 주택부속토지 가격 상승, 인근 균형유지차원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세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고 건축물인 경우에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매해 산정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증가하게 되어 재산세가 인상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번달에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하면 가까운 금융기관으로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지방세는 은행 납부 외에도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납부(과세관청 및 CD/ATM, 인터넷),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납부, ARS전화(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으니 납기내에 납부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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