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연일 안덕면 주민생활지원담당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통합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중위소득을 도입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로 지원대상 확대 및 일을 할수록 유리해지는 급여체계로 개편되었다.
또한 실제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범위 등을 완화하고,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더 많은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덕면에서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저소득층 주민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초수급자 선정제외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적극적인 안내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맞춤형 급여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자생단체 활용 및 각 마을 방문한 홍보활동과 복지위원협의체와 연계한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일찍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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