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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7월부터 교육청서 지원
교육급여 7월부터 교육청서 지원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6.2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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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중위소득 40%→50%이하까지 확대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수급자의 교육급여 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시군구)에서 교육부(시·도교육청)로 이관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맞춤형 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해 오던 교육급여 업무가 오는 7월 1일부터 교육청(학교)에서 교육급여 지급대상자 보장 결정·통지 및 급여지급을 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으로 교육급여 업무이관과 함께 달라지는 점은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되고, 지원범위도 최저생계비 100%이하에서 중위소득 50%(최저생계비 126.5%)이하로 확대 된다.

또한 종전에는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조부모 등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이면 교육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제주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 대상학생은 현재 3200여명에서 1만2000여명 정도로 수혜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초·중학생 부교재비(1명당 3만87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1명당 5만26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12만9500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급여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수급자인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지원 절차는 읍·면·동에서 신청 접수 후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소득·재산 조사 및 소속 학교의 학적 확인을 거쳐 교육청에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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