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그 중 선결 과제로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꼽고 싶다.
우리나라는 아직 질서를 지키면 손해이고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신의 준법수준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면 다른 사람의 준법 수준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법을 잘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낮은 법질서 의식은 사회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생활주변의 작은 질서부터 바로잡아 주민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쓰레기 불법 투기나 교통질서 위반 단속 등 기초질서는 다양한 주민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전반의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식은 약해질 수밖에는 없다.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고자 끊임없는 갈등을 조성하면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욕구가 해결되지 못 할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아니 욕구사항이 정당화된 것처럼 현실과 다르게 왜곡해서 전파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또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연, 지연, 혈연 등을 이용하여 변칙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을 무시한 채 집단농성이나 시위로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죽하면 “법률”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라는 말까지 있겠는가. 반면에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기형적인 현상이 우리사회 전반을 물들이고 있다.
이제는 정부에서부터 엄격한 법 집행으로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하다. 또한 자신 스스로도 가족이나 단체,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우리사회를 위해 서로 화합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며 존중하는 주민의식이 필수적이다. 또한 공공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차원 높은 의식수준을 전제로 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미래지향적 예방수단과 과거지향적 억압수단을 적절하게 혼재하여 최적의 조합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