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이후 상속인의 사망자 재산처분 등 후속 처리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재산조회를 통합∙처리하는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 21호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사망신고후 금융거래, 토지소유, 국민연금, 자동차, 지방세, 국세, 사망신고 등 각각의 개별 기관을 방문해야 사망자의 정확한 재산조회가 가능했던 것을 이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간편한 재산조회 민원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신청 및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접수처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 접수담당 공무원이 되며 사망신고서와는 별도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권자는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제2순위 상속순위(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단 제2순위는 제1순위인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경우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하면 된다.
적용 시점은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자의 사망신고부터 해당되며 정당한 신청권자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신청도 가능하고 통합처리의 취소∙변경 신청은 통합처리신청 자격자에 한하여 당초 통합 처리신청한 다음날 접수처의 업무종료 시까지만 허용된다
처리결과는 7 ∼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자동차∙지방세는 방문∙우편∙문자중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 금융은 금감원 홈페이지 www.fss.or.kr, 국세는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민연금은 공단홈페이지 www.nps.or.kr 등 개별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면 된다.
사망자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로 경황이 없겠지만 이에 따른 후속절차는 밟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다 간편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고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