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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롯데면세점 교통대란 “뒷북행정 결과”
고충홍, 롯데면세점 교통대란 “뒷북행정 결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6.17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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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교통문제, 주민불편 해소 조속 해결해야.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방안 모색, 선 교통문제 해결‧후허가 등 조건부 허가 요구했어야..

▲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
오는 19일 롯데시티호텔 면세점 개점을 앞두고 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이 목소리를 높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 고충홍의원(새누리, 연동갑)은 17일 제331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조례안건 심의를 위한 개의에 앞서 롯데시티호텔 제주면세점 개점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도의 대책을 촉구했다.

고충홍 의원은 “중문관광단지내에서 제주시 연동으로 자리를 옮긴 롯데시티호텔 제주면세점이 오는 19일 새롭게 개점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개점 이틀 앞둔 지금까지 면세점 영업에 따른 교통대란 우려와 주민불편, 인근지역 학생보행권 위협, 면세점 수익의 지역환원 방안 미흡 등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이 늦어진 채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고충홍의원은 “롯데면세점의 기간만료에 따른 신규 특허신청과정에서 도가 관세청에 교통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요구를 한 사항이 있는가?”라며, “롯데시티호텔이 건설당시부터 면세점이 입점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따른 교통문제는 당시부터 우려되어왔던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고 의원은 “또한 지난해 9월, 관세청으로부터 롯데면세점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특허신청 공고가 났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이틀 앞둔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고충홍의원은 “면세점 특허권한이 관세청에 있지만, 도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제주에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방안 모색이나 관세청의 특허 업체선정시 개점이전에 교통대책을 완전히 마련한 후에 운영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선 해결‧후 허가’를 관세청에 먼저 요구했어야 했다”며, “개관을 며칠 남겨둔 지금에서야 때늦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회 개최는 형식적이다. 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어떤 구속력도 없는 것이며, ‘선 허가‧후 보완’식의 행정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도가 주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은 뒷전으로 하고 재벌 면세점만 신경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고충홍 의원은 “롯데면세점측이 교통‧주차 보완대책을 발표했으나 벌써부터 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개점 직후 바로 운영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도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행정 또한 관세청 허가가 난 상황이라서 개점을 막을 방안이 없다는 식의 재벌면세점 봐주기식의 미온적 태도는 도민들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도와 업체측은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 및 보행안전 대책, 수익의 지역환원방안 등 실효성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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