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총 78개 조항의 요구서를 제출해 3월 24일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4월 10일 제1차 본교섭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29일과 5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위원회를 개최해 교섭ㆍ협의를 추진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자평하며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히 이행하겠다.’ 라고 전했다.
홍남호 회장은 메르스와 관련해 교육현장에 피해가 없도록 비상대책 마련을 당부하고 교권신장과 합의사항의 성실이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합의서는 학교폭력관련 전담인력 배치, 학교급식 개선, 명예퇴직 제도 개선,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 유치원교사ㆍ수석교사ㆍ특수교사ㆍ영양교사 등의 처우 개선 등 전문을 포함한 31개조 32개항으로 작성되었고, 6월 4일부터 직속기관과 각급학교에 통보하여 곧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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