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도에 운영하게 될 지정 해수욕장 11개소에 대한 개장기간 및 시간을 확정 발표했다.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7월 1일부터 8얼 31일까지(62일간)이며 개장시간은 매일(공휴일 포함)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야간개장(입수허용)은 제주시 소재 이호, 함덕, 협재, 삼양해수욕장 4개소로 하되, 야간 해수욕장 개장기간은 7월18일부터 8월16일까지이며, 야간개장 시간은 매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종합상황실은 지정 해수욕장 11개소에서 운영되며, 종합상황실 실장(센터장)은 도 소방안전본부에서 맡게된다.
종합상황실에는 소방, 행정, 119구급대, 보건, 안전관리요원 등이 합동으로 근무하며 소방안전본부 직원의 지시를 받는다.
해경에서 지원되지 않는 안전관리요원 채용과 장비구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도에서 예비비를 긴급 투입 지원하였으며, 과부족 안전관리요원은 행정시에서 채용 교육 후 해수욕장별로 배치하게 된다.
또한, 야간에 개장(입수허용)하는 4개소 해수욕장에서는 자체 마을 민간 안전요원을 2명 이상 자율적으로 참여 조치, 상황실 안전관리요원을 협조 지원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2014년도에 비해 약 10일간 줄어 든 곳은 이호, 협재, 금능 해수욕장 등 3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의 해수욕장은 6월 28일 이후에 개장한 점을 볼 때,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야간개장도 작년 수준과 마찬가지”라며, “해경에서 지원되지 않은 안전관리요원은 민간 안전관리요원을 채용 배치함으로써 해수욕장 운영주체인 마을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면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도에도 많은 관광객 및 도민들이 해수욕장을 찾아서 피서와 함께 제주의 푸른바다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야간개장을 하지 않는 도내 지정 7개 해수욕장에서도 야간에 바다에 입수하는 것만 허용치 않는 것으로 자율음식점 이용이나 백사장 이용, 야영활동, 축제 등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피서객 등의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유예기간의 짧은 관계로 이러한 발생전 문제점은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