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6.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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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요동…“정부 기능 마비” 거부권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에 대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며, 야당의 요구를 받아준 여당 원내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극단적으로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과거 국회에서도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시키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이 강제성을 갖는지를 놓고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강제력을 부여한 게 국회법의 취지”라고 맞서고 있어 여야 간의 절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무성 대표는 여권이 분열될 것을 우려한 듯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충분한 검토의 결과로 말씀하신 걸로 생각한다. 대통령과 우리 당의 뜻이 다를 수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유승민 원내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며 유 원내대표를 감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다면, 사실상 입법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를 열어 여당과 의사일정을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여·야도 극심한 온도차를 보이는 와중에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는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과 비박계 지도부 사이의 갈등도 격화될 전망이다.

윤상현 의원 등 친박계는 2일에는 국회법 위헌 논란을 주제로 포럼을 열기로 하는 등 유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내에서는 “친박의 ‘유승민 끌어내리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전망되고 있다.[ip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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