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회신은 지난 2월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제2차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출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안’을 의결, 관계기관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것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구성지)는 지난 5월 14일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임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장 추천 절차 없이 단체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한 임용으로 무효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1일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해당 촉구안을 채택하여 의결한 것은 지난 1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없이 사무처장 인사를 단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절차 없이 임명한 사무직원의 인사는 위법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음을 “지난 5월 18일 현재 인사발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했다며 같은 맥락에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라도 도민들에게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실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의회와 도가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소송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재차 송구스럽다”며 “이번 소송이 행정자치부도 밝힌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영되어가는 일련의 조치로서 의장의 추천 없이 행해진 위법한 인사에 따른 것임을 도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자치부의 회신을 받은 이후 이제야 그 내용을 밝히게 된 것은 “언론보도가 자칫 재판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지금은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이미 마쳐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해당하여 이번 보도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