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보유…내년 총선 출마 가능

윤리심판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전했다.
민 간사는 “2차 비밀투표에서 9명 위원 중 6명이 1년간 당직 자격을 정지시키자는 데 투표했다”며 “당직자격 정지는 공천에 불이익을 받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정 최고위원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심판위원들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의 입장을 듣고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정 최고위원이 제출한 상자 2개 분량의 소명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다시 회의를 열게 됐다.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 동안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ip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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