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철 과장, “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과정 운영 큰 불편겪는 학교 현장 많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과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간의 급식비 징수 문제를 두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 임경철 체육복지과장과 김정순 학교급식 팀장은 22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동조합)의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 급식비 징수’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현재 유·초·중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여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며 “당초 각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은 해당학교에 급식비를 납부하여 급식을 제공받아왔다. 조리종사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비를 면제하거나 학교 자체로 예산을 확보, 지원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1년도 우리 교육청 종합감사를 통해 급식종사자에 대한 별도의 급식비 예산지원 없이 급식비를 면제한 것은 부적당하니 개선하라고 지적”했다며 “‘학교급식법’에 명시된 급식비 면제 대상은 학생이다. 급식종사자는 급식비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면제 시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급식종사자 급식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인 경우 급식비 단가가 높아 급식비 징수액이 지원액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전년대비 임금인상 비율이 높아 처우가 나빠진 것은 아니”라며 “교육공무직원이 급식종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종이 학교 내에 근무하고 있음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은 “최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국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결정하면서, 각 지역 교육청은 ‘빚’인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며 “누리과정으로 인해 자칫 초·중 등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은 “법적으로 논란이 있고 교육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사업임에도 우리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가정을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청마저 누리과정을 외면하면 우리사회의 복지의 근간은 크게 흔들릴 것이고, 당장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전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과장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큰 불편을 겪는 학교현장이 많다”며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를 포함해 각종 교육환경 개선 및 시설 개보수 등의 사업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하거나 일시 정지한 상태이며. 시시각각 교육청으로 전해져오는 부모님과 선생님, 학생들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즉각 반영, 수용하기가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임경철 과장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모든 교육가족들이 함께 공감하여 극복해야 할 상황”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누리과정으로 대표되는 교육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현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은 “현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동조합의 입장은 교육재정 상황을 도외시한 이기적이고 과도한 요구라고 사료된다”며 “예산을 줄이고 또 줄이는 상황에서 어렵게 체결한 협상결과 마저도 ‘기만적인 처우개선’이라고 감정적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주교육 공동체로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짤라 말했다.
임 과장은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교육’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학교 비정규직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다”며 “재정이 넉넉하여 당장 처우를 개선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경철 체육복지과장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협상결과를 시작으로 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공감대를 넓히면서, 재정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처우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공감’의 원칙을 토대로 일련의 문제들이 ‘제주교육 가족’이라는 공동인식을 기반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1일 “정규직과 동일한 급식비 전 직종 지급을 위한 투쟁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며 “본인 동의없는 급식비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조치뿐 아니라 그동안 미뤄왔던 체불임금진정, 기만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폭로 등을 통해 도교육청의 부도덕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