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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어린이 놀이헌장』선포
전국 시도교육감, 『어린이 놀이헌장』선포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5.04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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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어린이들의 놀 권리, 17개 시도교육청 10대 정책 공동추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월 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의 ‘한국아동종합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만장일치(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에서 17개 전국 시도교육감이로 합의해 공동 추진해온 사업이다.

어린이 놀이헌장은 △놀 권리 인정 △놀이 지원 △환경 제공 △기회 제공 △놀이 가치 존중 등 전문과 함께 5개의 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선포한 ‘어린이 놀이헌장’은 국가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놀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놀이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참고로 1957년 처음 발표되고 1988년에 개정된 ‘어린이 헌장’은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기 위한 포괄적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도교육청 정이운 정책기획과장은 “어린이 놀이헌장 발표는 우리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나무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관심과 역량을 모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17개 시도교육청 10대 정책 공동추진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놀이시간 보장 △교사 연수 △놀이 프로그램 보급 △야외 신체활동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어린이 놀이헌장

모든 어린이는 놀면서 자라고 꿈꿀 때 행복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 주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놀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놀이로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놀이의 주인은 어린이이다.

어린이는 차별 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성별, 종교, 장애, 빈부, 인종 등에 상관없이 놀이 지원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는 놀 터와 놀 시간을 누려야 한다.
어린이는 자유롭게 놀거나 쉴 수 있도록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풍부한 놀이 환경을 만들어 주고, 다양한 놀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놀이에 대한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이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해야 하며,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2015년 5월 4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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