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관내 건축물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정상운영을 위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 237개소 5461면에 대해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계식 주차장은 차량의 대형화로 인한 사용 곤란, 빈번한 고장, 차량파손 및 안전사고 등으로 생긴 심리적 불안감 등을 이유로 사용 빈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계식 주차장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여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계도하며 노후 및 고장방치 시에는 조속한 원상복구 또는 대체주차장(인근지)을 확보하도록 행정처분한다.
또 수용가능한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두어야 함을 알리고 관리인 임무, 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이용실태 점검 시 적발된 불법행위 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에는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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