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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원, “상가리 개발사업…행정행위 중단해야”
김태석 의원, “상가리 개발사업…행정행위 중단해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4.22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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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의회 임시회서 상가리 관광단지 "행정행위 일시 중단해야" 권고
강용석 국장, “주문사항 관계부서 전달하고 신중한 행정행위” 답변

▲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동 갑)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중산간보전정책에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사례로 추진 중인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제주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이어 제주도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제32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갑)은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김 의원은 “상가리 땅이 일제시대 때는 리유림, 마을 땅이었다. 하다보니 국유지로 전환됐다는 소송이 제기됐다”며 “지난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소유자가 없이 국유화됐다고 하더라도 원 소유주가 나타나면 국유지를 상실한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의원은 “입목본수 30%이고, 경사고 10도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제주도의 지형적. 지질학적. 인문학적 가치에는 맞지 않는 기준으로, 산림청과 거의 비슷하다”며 “산림청과 비슷하게 제주도에 똑같이 도입하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며 원희룡 도정의 자연를 최우선가치로 하는 가치에 이 사업이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예래동 주거단지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지 않았나. 항소심에서 졌다.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냐”며 “상가리의 사례도 도민갈등을 키우지 말고 적어도 소송이 종료시까지는 행정행위를 잠시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이 오만을 부리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이 온다”고 경고하며 행정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강용석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은 “주문사항을 관계부서에 전달하고 신중한 행정행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시행하는 한류문화복합시설사업으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36만496㎡부지에 2018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마을 목장부지 소유권을 놓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팁=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는 사업예정지 80%이상이 해발 500m 이상 중산간이고, 최고 고도가 580m 넘어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해 있어 제주도민들 사이에서는 난개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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