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이 보조금 알선명목으로 업체로부터 2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9) 전 도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도의회 재임시절인 2010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모 영농조합 대표이사 A씨로부터 무세척기와 건조시설 지원사업 청탁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월 A씨로부터 저온 저장시설 등 보조금 지원 청탁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억52500만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공직의 직무수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무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점은 뇌물죄에 버금가는 것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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