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고태민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과실송금이) 제주에 전혀 이익이 안 되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면 왜 3단계 제도개선 당시에 도지사, 도의회, 교육감 모두 3자 일체가 되어 추진을 결의했냐”고 과실송금 반대 의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과거 제주특별법이 제주도에 한해 영리법인 학교설립은 허용하면서도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제외해 절름발이 신세가 됐다”며 “투자자가 이익을 배분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영리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들이 학교설립을 포기함에 따라 부득이 JDC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외국 학교들을 유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태민 의원은 “원칙적으로 국제학교는 정부 지원금 없이 순수 민간투자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투자한 법인은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손익 부담을 짊어져야 정당한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영리법인의 취지에 맞게 잉여금 배당은 허용하고 스스로의 자율성과 경쟁력에 입각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고태민 의원은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해외 유학과 어학연수에 따른 유학수지 적자개선과 가족해체, 부적응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 국부유출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직시해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확실한 목표와 교육방식에 따라 교육하고, 국제학교는 영리법인의 취지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학생을 모집하고 경쟁력 있는 교육을 통해 스스로 존립하도록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