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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주도교육청,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3.30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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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우연한 사고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 공약사업이기도 한 이번 보험가입은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부담하여야 할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을 통하여 해결해 줌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교권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교원들이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지도 감독 등 학교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배상 청구가 제기된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방지의무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모든 비용이나 피보험자인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 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연간 총 2억원까지 보상)이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이 사업은 보험가입비 전액을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으며, 기간제교사를 포함하여 5,500명 가까운 도내 교원 전체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계약기간은 3월 28일 0시를 기점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하여 교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해 줌으로써 학교 교육력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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