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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원인, 부실시공'...'시공업체 행정조치'
'어승생 제2저수지 누수원인, 부실시공'...'시공업체 행정조치'
  • 강내윤 기자
  • 승인 2016.08.3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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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으로 수압 견디지 못해','하자보수 후 관련업체 벌점부과 및 3천7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 어승생 제2저수지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영진)에서는 어승생 제2저수지 하자(누수)부분 보수를 마무리하고, 관련업체에 행정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어승생 제2저수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년여에 걸쳐 사업비 215억 원을 들여 저수지 50만 톤과 정수시설 1만 톤, 도․송수관 20.8㎞ 규모로 건설 되었다.

지난 2014년 용천수를 원수로 활용하기 위해 저수지에 물을 채우던 도중 수위가 떨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물 빼기 작업을 하던 중 누수부분 2개소를 발견하였다.

이에 하자부분을 정밀하게 보수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전문가에게 하자보수 시공방법에 대해 자문을 얻은 후 지난해 12월 보수를 완료하였다.

하자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해 11월 한국수자원학회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누수발생 교각 접합부 보강시트 및 접착제 시공이 누락되었으며,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되어 수압에 의한 교각 연결부 시트가 이탈된 것이 누수의 주요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상하수도본부는 하자 발생에 따른 관련업체와 기술자 등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어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공동도급별 비율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하였으며, 하자 보수시에 방류한 원수 168,870톤에 대하여는 관련업체에 37,658천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에 대해 연 2회 정기적으로 시설물 검사를 통해 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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