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월 29일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도내 216개의 등록 학원이 운행하는 300여대(2014. 6월말 기준)의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학원이 운행하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는 오는 7월 29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는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탑승하여야 하는데(단,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행하는 15인승 이하의 통학버스는 2017.1.29.부터 적용), 특히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많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련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보호 특별교육 실시 및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를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여 줄 것을 한국학원총연합회제주도지회에 요청하는 한편, 개별 학원에서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지도·감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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