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이석문 교육감, 국제학교 과실송금…국토부에 反旗
이석문 교육감, 국제학교 과실송금…국토부에 反旗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5.03.10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황폐화 우려, 정부투자정책에 ‘수용 불가’

 
국토부가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회계간 전출과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하여 입법 예고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10일 교육황폐화를 명분으로 정부정책에 수용불가를 외치며 반기(反旗)를 들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우수 외국학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교육분야의 규제완화 추진과제로 확정한 이후, 제주국제학교 이익잉여금 배당 허용을 위한 입법을 준비해왔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학생들의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해 유학수지 적자를 줄이고 국부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추진 목적을 가지고 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운영되고 있는 3개 국제학교 한국국제학교(KIS), 노스 런던 컬리지잇 스쿨 제주(NLCS Jeju), 브랭섬홀 아시아(BHA)는 개교 후 3~4년차로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현재 정원의 50% 수준이며, 대부분 내국인이고 순수 외국인은 극소수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우수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이익잉여금 배당허용은 외국법인이 설립 투자할 경우 외국 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교육 현장에 시장원리가 적용되어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보다는 ‘이윤추구’가 더 큰 목표가 될 수 밖에 없어, 공교육 체계의 붕괴와 교육주권 약화, 일부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학교의 확산 등 교육의 본질과 근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논리를 폈다.

제주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개정은 전국의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교육기관에도 이익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는 법 개정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이 설립되면 지리적 입지조건이 불리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수 모집은 더욱 어려워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황폐화되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우려가 충분히 예상된다.

앞으로 영어교육도시 내 추가 유치가능한 국제학교는 3개교에 불과(전체 7개교 중 운영 3개교, 추진 중 1개교) 하여, 이번 특별법 개정에 따른 추가 유치가능 학교수는 극히 한정적이다.
,
개교 3~4년을 맞이한 제주국제학교의 학생수와 이에 따른 학교회계 누적 적자를 감안할 때 추가 유치보다는 현재 운영 국제학교가 조기에 안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실적인 방안 모색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14년 7월 이래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사무처,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공문서를 통한 반대의견을 제출해 왔다”며 “앞으로 제주도의회 등의 협력을 통해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반대를 위해 국회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