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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 투기단속 더욱 강화한다"
"제주도, 부동산 투기단속 더욱 강화한다"
  • 오창훈 기자
  • 승인 2016.08.0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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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유형별 모니터링 실시 및 제도개선 T/F 구성 예정'

'도내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세력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투기유형별 자료 전수조사 및 투기발생 의심자료 수시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최근 토지거래 동향에 따르면 거래량 감소와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나, 행정시와 관련부서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절하여 시장 안정화를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특히 행정시와 관련부서와의 공조체제를 통해 투기성 자료에 대한 투기유형별 자료 조사 및 분석․ 공유 등을 추진함으로써 투기세력을 뿌리 뽑는 한편,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불안정한 부동산시장 조성 및 가격급등 조장 등을 차단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대책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T/F팀을 별도 구성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그 동안 부동산투기대책의 일환으로‘농지기능 강화방침’,‘토지분할 제한지침’ 등을 제정해 추진한데 이어 제도개선 T/F팀을 별도 구성해 관련조례 개정,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등을 발굴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나감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돼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투기행위 의심 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분석 및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행위 의심사례 발생 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행정조치(조세, 사법기관 통보 등)를 취해나감으로써 투기행위 차단 및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부동산 및 관련 업계의 폐단도 척결한다.'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관련업체와의 유착과 투기성 행위와 연계된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의거해 행정 및 사법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도청과 각 행정시 관계자와 현안업무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추진방향 및 대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소통과 협업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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